23억2400만원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아

공정위 "한강라이프, 해약 환급금 54억1000만원 지연·미지급…과태료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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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돌려 주지 않은 상조회사 한강라이프를 제재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5일~7월22일 사이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 받은 3137건 중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올 2월22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해 대전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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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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