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무신사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사에 과태료 부과
사소한 실수·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안은 과징금 면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GS리테일 ▲KT알파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으며,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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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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