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직원 욕설·명절 선물 강요 가정상담소장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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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A가정상담소 소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이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ㆍ욕설ㆍ비난ㆍ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선물 강요를 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에 따라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장은 ▲해당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 욕설 등 험담 ▲다른 상담소장들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선물 요구 ▲근로계약과 다르게 상담소 전ㆍ현직 직원들의 월급 일부 3개월 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권센터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소장의 근무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도 확인하고, 가정상담소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사본, 녹음파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 상담소의 운영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직장에서 욕설 등 폭언과 명절선물 강요, 해고 위협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가정상담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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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ㆍ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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