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감사서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동구청과 대덕구청 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종합감사’를 통해 동구청에 52건, 대덕구청에 31건의 감사결과 처분을 요청했다.
감사에선 육아휴직·병가 사용 부적정,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소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등 공무원 복무기강 관련 지적사항이 다수 나왔다.
우선 동구청에선 2018년~올해(5월) 장기휴가를 낸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체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동구청 소속의 공무원 A씨는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해 2019년 6월부터 한 달 간 병가를 낸 후 병가기간 중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기간 중에 자녀 없이 2회에 걸쳐 총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동구청에선 무단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을 감수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직 직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지키지 않고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항으로 이동해 해외여행길에 오르는가 하면 고용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공무직원이 1개월 동안 개근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상황부에 휴가를 기재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남으로써 부당하게 유급휴가(1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유연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공무원도 다수 적발됐다.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으로 출근과 퇴근 시간을 기록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어긴 사례다.
대덕구청에선 2017년~2020년 총 473명이 유연근무를 했지만 이중 320명(67.7%)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덕구청 직원 1명은 지난해 7개월간 유연근무를 하면서 16일만 기록을 남기고 이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동구청에선 지난해 4월~올해 5월 총 236명의 유연근무 신청자 중 90명(38.1%)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유연근무 신청자는 출·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치구 공무원 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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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감사위는 올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안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내년 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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