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3일 시는 일제정리 기간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체납자의 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세 상담으로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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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원관리과장은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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