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비위가 적발된 경우였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처벌을 받은 비위 내용을 보면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다.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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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매년 하는 자체 감사 활동 심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는 2018년 D등급, 2019년과 2020년 C등급이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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