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박업소 흉기 난동 50대男 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경찰이 숙박업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도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해 적용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객실에 있던 40대 남성 투숙객 B씨를 2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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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의 방에 찾아가 흉기로 찔렀으며 달아나는 B씨를 뒤쫒아가 한 차례 더 찌른 것으로 보고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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