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과정에서 입찰자의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으로 편법 입찰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참여와 입찰중개자(브로커)의 개입으로 공공조달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방으로 조달청은 그간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공급입찰을 사전에 납품예정인 물품을 제안·평가하는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도입한다.

또 필요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평가 때 공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실적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되던 다수공급자계약(MAS)도 공급물품에 확대 적용해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국장은 “납품능력 강화 등으로 입찰 중개자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추가적 대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대책에 앞서 지난 5월 ‘무분별한 공급입찰 참여 방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납품능력 강화는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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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방안은 ▲공급물품 중 302개 세부품명의 제조입찰 전환 ▲국방물자 11개 품명을 MAS로 전환 추진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확정채권에 대해 계약관련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시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 제재 등이 골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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