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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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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051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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