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서까지 '사기성'…QRC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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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등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말부터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만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중 동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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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고 대표측이 경찰에 제출한 합의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수십명에 제안한 피해보상안마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다. 고 대표 측은 '치아네트워크(XCH)'(치아코인) 가상화폐 채굴기를 한 업체로부터 임대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제공한 후 채굴량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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