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6일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6일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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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현재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허용해온 친양자 입양을 독신자에게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서적 유대' 등 표지를 담은 반려동물의 개념 규정을 민법에 도입한다.


법무부 산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팀장 정재민 법무심의관)는 6일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법 개정 방침을 공개했다.

사공일가 TF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먼저 법무부는 현재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친양자 입양제도'를 개선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입양제도와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한 요건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 한정했다.


민법이 이처럼 친양자 입양을 혼인 중인 부부로 제한한 것은 독신자 가정은 양부나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친양자 입양의 주체를 혼인 중인 부부로 제한한 민법 제908조의2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다수 재판관(5명)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사공일가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앞서 지난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혀줬다"며 "법무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전제로 한 후속 법안들의 방향, 원칙, 기본적 문안들을 논의한 결과 몇 가지 방침을 정했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개념 표지를 담기로 했다.


또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더라도 교환가치(판매가)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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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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