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척척 … 대상 846개소 관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이 총 846개소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25개소,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521개소로 나뉘며, 시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매년 상반기 전수조사로 법 적용 사업장과 시설을 현행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사전 대응계획 수립, 법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시설 조사·확정, 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 불명확한 법률 조항 중앙부처 개정 건의 및 전국기초자치단체 공론화 형성 등을 해나가고 있다.
9월 한 달간 홍보 전단, SNS,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사업장·이용시설 대상 중대재해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고, 사고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대면 홍보를 병행한다.
계약 및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도급사 안전 서약서 징구, 준공 전 안전관리계획 이행 결과 제출 등 안전 관련 계약 조치 강화와 함께 건설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사업장 감리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인식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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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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