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마무리… 檢에 공 넘긴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다. 조 교육감 측이 지적한 공소심의위원회 법률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정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공수처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식 발표한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해 '1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4개월여간 수사를 통해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말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씨도 추가 입건했다.
조 교육감 측이 지난 30일 진행한 공소심의위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측 의견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조 교육감 측 의견이 공소심의위에 그대로 반영된데다 공수처 필요에 의해 열리는 자문 기구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공소심의위에 참석한 위원들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린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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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기소권을 놓고 공수처와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 역시 이 대목에 기대하고 있는 상태로 공수처 공소심의위 법률 절차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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