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철수 '퀴어축제 거부권리' 발언은 성소수자 혐오표현"
"SBS '동성 간 키스신 편집'도 혐오표현 해당"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월18일 열린 '제3지대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금태섭 예비후보가 자신처럼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안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 소수자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 소수자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SBS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도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월13일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영화 속 머큐리와 그의 연인이었던 짐 허튼의 키스신 두 장면을 삭제하고, 배경 속 남성 보조출연자들의 키스신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동성애를 마치 폭력, 흡연과 동일하게 유해한 것이라고 보면서 임의로 편집한 행위는 명백하게 성 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 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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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BS 측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은 점을 기준으로 (방영)했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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