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동성 간 키스신 편집'도 혐오표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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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월18일 열린 '제3지대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금태섭 예비후보가 자신처럼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6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6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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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안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 소수자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 소수자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사진=연합뉴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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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는 SBS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도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월13일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영화 속 머큐리와 그의 연인이었던 짐 허튼의 키스신 두 장면을 삭제하고, 배경 속 남성 보조출연자들의 키스신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동성애를 마치 폭력, 흡연과 동일하게 유해한 것이라고 보면서 임의로 편집한 행위는 명백하게 성 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 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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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BS 측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은 점을 기준으로 (방영)했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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