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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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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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