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이를 이행한 사업체로 ▲대전에 사업장 소재 ▲신청 당시 휴·폐업 아닌 영업 상태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이달 31일 이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지원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을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속지급은 시가 보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31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신청·확인지급 대상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내달 1일~30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공공요금 지원에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업종별 영업 신고증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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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이라며 “시는 내달 온통대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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