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심의위 소집… 기소 여부 판단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 결론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공소심의위를 열었다. 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이 얼마나 적정·적법했는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1일에는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자료 검토를 마쳤다. 수사 마무리를 위한 작업은 마친 셈으로 공소 제기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심의위를 통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된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 유지 등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한다. 지난 4월말 제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공수처 검사는 공소심의위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수사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반대로 검찰 수사심의위와 같이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진행한 특채에서 자신이 채용하기를 원하는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한다면 심의 후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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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공수처 공식 '1호 사건'으로 대외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다 향후 검찰과 빚어질 갈등에 대비해 수사 결론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공소심의위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맡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어서다. 이런 탓에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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