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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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라남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을 비롯해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 폐지, 방역 취약시설 2주에 1회 진단검사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철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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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은 전파력 강한 델타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이중고로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모임·외출 등 만남을 되도록 자제하고 접종자라도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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