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시에서 불이행·누락·허위사실 게재 시 자동 상장 폐지

(제공=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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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된 가상화폐에 관한 공시 정책을 공개한다.


20일 코인원은 거래소 내 상장 종목과 관련된 공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장정책 및 유지심사 절차를 공개한 데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코인원은 쟁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전달해온 바 있다.

코인원이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 공시와 분기결산공시,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제품 및 기술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분기결산공시에서는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 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해당 공시를 불이행,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다면 제재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고 분기 결산 공시의 경우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단 일반공시에서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벌점 1점이 주어진다. 벌점이 2점 이상 모일 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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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번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막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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