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 말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불량현장 적발 시 감독, 행·사법 조치…하반기 역량 총동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현장 점검의 날' 기간에 서울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 점검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현장 점검의 날' 기간에 서울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 점검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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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끼임·추락 방지 대책과 개인보호구 착용 원칙을 안 지키다가 적발된 사업소는 '무관용 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런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안경덕 장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등 전국 1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지난달과 이달 세 차례 시행한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돌아본 뒤 끼임·추락사 등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66.7%인 6384개소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기본도 안 된' 모습이 전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포착됐다.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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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의 경우 감독을 통해 행·사법조치에 들어간다.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 시행한다.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현장 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에서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방지 대책 마련, 필수보호구 착용)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가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무관용 수사' 할 방침이다.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다'는 명분을 적용해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이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강화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주말·공휴일 위험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없으면 불시감독·조치 ▲지역 특성화 감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권역의 항만·조선, 서울권역의 건물관리업, 대구권역의 영세 제조업 밀집 지역 등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를 정한 뒤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 사전 안내를 한 뒤 감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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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계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하라"며 "(고용부)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등 쓸 수 있는 자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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