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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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고령층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주택담보 대출 시 이들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빼준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일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한다. 2·4 공급대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자의 종부세 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이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놔 거센 논란이 인 바 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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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몰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의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꼽혀왔던 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시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금은 이들 중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총급여 3600만·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으로 가입 범위를 넓힌다.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령층 주택연금 부담 완화…담보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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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관련 과세를 완화한다. 고령층이 주택연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내놓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 신탁한 뒤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타간다. 공사가 알아서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아주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고령층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다.


적용 대상 주택은 수탁자인 주금공이 주택연금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처분하는 담보 주택을 의미한다. 내년 1월1일 공급되는 주택분부터 제도를 적용한다.


재개발·공공사업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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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재개발 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 주택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월4일 내놓은 '3080+ 주택공급방안'(2·4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만 종부세 합산 주택 대상에서 빼줬다. 법 개정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 대책엔 공공 재개발 사업도 있는데, 지금의 법대로라면 재개발 사업 도중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연말에 종부세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공급 주택분부터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8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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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중 구체적인 종부세 적용 대상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인) '공제금액 9억원'이 부동산과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액 상위 2%'를 대상으로 하자는 취지로 (법이) 발의된 것'이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종부세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5월27일 공시지가 상위 2% 부동산에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안을 제의한 뒤 6월17일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졌다. 개정안대로라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인 10억6800만원을 기준삼을 경우 11억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게 돼 '10억6800만~11억원' 구간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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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9월 납세자로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기 위해 다음 달까지 1차 종부세 계산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 11월 종부세 고지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당은 다음달 중에만 법안을 처리하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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