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野 불참 속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과방위, '동등접근권' 제외 6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23일 본회의 처리 시도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쟁점이 됐던 ‘동등접근권’은 이번 의결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국회 과방위는 안건조정위 3차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안건조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당장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글 갑질방지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에서 7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들은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7개 법안 가운데 6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만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합안에서 제외되며 의결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은 추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다.
동등접근권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앱 개발사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고, 결과적으로 이번 의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동등제공권 문제가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는 이슈로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당장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한 점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구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앱결제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을 겪는 앱 개발사들의 고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전 세계 개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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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구글이 검토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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