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22일~27일 천안·아산·공주·태안·보령 등 15개 시·군 소재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보험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미가입 사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아파트,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실, 경마장, 경륜장, 과학관, 미술관,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등 업종이다.

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이후 관내 업종에 가입을 독려해 왔다. 이 결과 현재는 총 1만4916개 업소 중 1만4723개소(98.7%)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며 미가입 시설은 193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입 시기는 업종별로 서로 다르다. 가령 숙박업·음식점·농어촌민박 등 9개 시설은 등록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경륜장·도서관·주유소·아파트(15층 이하) 등 11개 시설은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원이다.


보험 보장범위는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 기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대물 기준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지진·홍수·해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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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음식점·터미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발생 시 안전과 재산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재난배생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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