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4단계도 '20인 미만' 대면 종교행사 허용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된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행사의 대면 개최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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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면 종교행사 허용은 앞서 지난 16~17일 서울·경기 14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결정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20인 미만으로 20일부터 대면 종교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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