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국 재판… 檢 "딸 장학금은 뇌물" vs 조국 측 "공식절차 따른 것"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에서 받은 장학금은 '무늬만 장학금'이었고, 이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사회 유력인사인 조 전 장관 측에 뇌물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학업 부적응' 학생이었던 조민에게 면학 장려책의 일환으로서 공식절차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조민의 지도교수가 되는 데엔 노 원장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며 "사회의 유력인사와의 친분이 유·무형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조국과 친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급된 장학금은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던 '무늬만 장학금'이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지 않았다면 연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뇌물의 범위가 명확하고 법리상 뇌물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성립돼 청탁금지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의사로서 사회진출은 당연한 계획이지만, 조민은 (자신이) 의학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노 원장이) 학업개선계획서를 내라는 등 관심과 주의를 준 것"이라며 "군대에서의 관심병사와 같은 관심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입학 첫학기 유급자, 학업 부적응 학생으로서 면학 장려책으로 공식절차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할 경우 일단 공직자 자녀라면 장학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학원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표적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자신을 '뇌물 사범'으로 낙인찍으려고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딸의)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하신 적이 없고,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원장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검사 논리는 2015년 조씨가 입할할 때부터 노 원장이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을 예견했다는 것"이라며 "'(노 원장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예견했다면 뇌물을 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법정에 설 것까지 예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법정에 피고인이 있는 것 자체가 무고함을 나타낸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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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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