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총책 법정최고형 구형… 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도 중형 구형키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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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이 해마다 3만건 이상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8일 각 검찰청마다 전담검사를 지정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등 5개 검찰청 외에도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갈 것을 지시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된 금액과 상관 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은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연간 3만건 이상, 피해 금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지난해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검,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지시… 전국 각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만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도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거나,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또 부산지검은 올해 4월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여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겁박을 당한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까지 잃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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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지검은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수거책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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