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 방식으로 경남 거제 해역에서 이뤄지던 오징어 어획을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경남 거제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어업은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지만, 최근 오징어잡이 비율 확대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해 온 근해채낚기어업이나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해 오징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근해자망어업까지 어획에 뛰어들어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앞서 어업인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전남 진도에서 충남 서산에 이르는 동경 125도 15분 동쪽부터 위도 34도 20분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6~8월 야간에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잡지 않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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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행위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일괄 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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