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캐피탈·카드사 등 2금융권, 연 20% 소급적용키로
"20% 넘는 대출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내일부터 최고금리 연 20%…"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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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 시행된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앞으로 20% 초과 대출에 대해선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6일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안내했다.


◆"2금융권 소급적용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는 246만7000명, 캐피탈은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돼 각각 816억원, 350억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연 20% 넘는 대출은 불법"= 내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하지 마세요"=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망 대출Ⅱ’를 2022년까지 3000억원 가량 공급한다.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1년 이상 대출을 써왔으며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만약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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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다"며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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