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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도주 우려가 낮은 수용자"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 김 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변씨는 비슷한 시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반면 김 지사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변씨보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훈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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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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