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6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기능개선으로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취득세를 기한(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 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앞으로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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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위택스 기능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하반기 내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해 위택스가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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