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프로골퍼 1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프로골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년간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호텔 주차장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별통보를 받자 A씨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미행하다 한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그는 피해자를 협박한 뒤 그가 주차장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며 '나 징역 10년 살 거다.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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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장시간 기다리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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