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전국 최초
1일부터 최대 80% 지원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근로자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이를 적용하면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최대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공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중 35세 미만 청년은 3600여명, 저임금 근로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숙련인력이 부족하는 등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겐 부담이 돼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업종 대비 낮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고, 올 5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이는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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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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