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도, '5000만→1억' 2배 상향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006년에 개정된 만큼,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금액기준을 올린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외에도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됐다.
외에도 정부는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했다.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 현 기준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나, 감염병 예방이나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