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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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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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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