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광고시장 지위남용' 구글에 3000억원 벌금…빅테크 정조준
온라인 광고시장 지위남용 혐의
구글의 광고 중개 사업 관행 변화 불가피
유럽 규제당국, 빅테크 기업 압박 가속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약 2975억원)를 부과했다. 광고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당국이 광고 시장 지위남용 혐의를 정조준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광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가 고객이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치'(AdX)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애드 매니저가 낙찰가와 같은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해 애드 익스체인지는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그 대가로 애드 매니저가 필요로하는 관련 자료를 다른 경쟁 플랫폼보다 더 유리하게 넘겼다고 당국은 봤다.
통상적으로 주요 언론사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판매할 때 여러 광고 플랫폼 회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글의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다른 광고 플랫폼 경쟁사가 서비스를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드실바 위원장은 또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다시 만들고, 모든 퍼블리셔가 자신의 광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은 프랑스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의 광고 중개 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핵심 수익원 중 하나다.
앞서 광고 플랫폼 업체들은 구글이 운영중인 광고 판매 및 중개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등 직접적인 광고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해왔다.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판매 및 중개 사업을 직접 겨냥하면서 구글의 광고 사업 형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이번 제재 조치는 프랑스에만 국한된다"면서도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 지위남용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침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사례를 계기로 구글이 다른 국가에서도 광고 중개 사업과 관련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제소될 가능성이 커졌기에 구글이 결국 자사의 사업 관행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유럽 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주 페이스북의 온라인 중고시장 '마켓플레이스'와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이들 당국은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보다 우대한다는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EU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애플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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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6일에는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인 G7이 재무장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빅테크 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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