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도 앙카라의 한 병원 주변에서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방문자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터키 수도 앙카라의 한 병원 주변에서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방문자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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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터키에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일(현지시간)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에 따르면 터키 입국 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터키 입국자는 최소 14일 전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됐다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국과 이란, 이집트,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람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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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면 터키에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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