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꿔야한다고 4일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중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물꼬를 튼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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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면서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지만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언급하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저는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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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며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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