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
與 "법사위원장 이미 내정, 6월 중 처리"
野 "법사위원장 없인 어떠한 협의도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이달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앞서 여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16~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24일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하는 거다"라며 "이미 저희는 차기 법사위원장도 내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는, 그런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 계속 대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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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건 상임위원장을 나눠먹는 차원이 아니고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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