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내 CVC 설립 허용' 업계 간담회 개최
일반지주사에 CVC 보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주로 펀드결성을 통해 벤처에 투자한다.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지주회사로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취득·소유하는 방식으로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돼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 폐지,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추가).
올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10년 연장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5000억원 이상→300억원 이상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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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라며 "이번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란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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