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니온저축은행·알파홀딩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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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유니온저축은행과 알파홀딩스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일 증선위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 등에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년여간 대출채권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할 관리수수료가 발생했는데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채권 매각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관리수수료와 상계하기로 협의했지만,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알파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4억4900만원과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알파홀딩스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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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파홀딩스는 종속기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해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도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검토를 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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