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통공사 본부장 우의신설경전철 운영사 사장 취임 반대
서울시윤리위원회 지난 27일 전체회의 열어 전 서울교통공사 한재현 차량본부장 우이신설경전철 운영사 사장 '취업 제한' 결정...서울시 교통공사 임원들 관련 업체 취임 면밀히 지켜보고 있어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재현 전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이 우이신설경전철 운영회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 전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지난 1월 서울시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승인 신청을 한 후 취임했다.
그러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정식 회의를 열어 사실상 '반대' 뜻인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직자가 퇴임 직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회사에 곧 바로 취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혹 공직 관련 정보 공유 및 이권 개입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을 만들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업체 CEO 등 취임 사례가 많아 서울시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 건과 관련, 대대적인 감사를 받고 ▲기관장 경고 ▲전 기술본부장 수사 의뢰 ▲기계 처장 해임 권고 등 엄중한 문책을 당한데다 부천 상동역사 장애인 사망 사고까지 터져 대대적인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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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고위직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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