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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 피해 입는다" 더 집요해진 '스쿨존 놀이'…골머리 앓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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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 '민식이법 놀이' 모습 포착
스쿨존서 사고 일어나면 운전자 가중처벌
'민식이법' 악용해 운전자 괴롭히는 놀이
"운전자 피해만 늘어" vs "아동 보호해야"

지난 21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 주차된 차량에 숨어 있던 아이가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1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 주차된 차량에 숨어 있던 아이가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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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일부 아이들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놀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에 뛰쳐나와 운전자를 겁주는 행위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민식이법을 악용한 장난이다.


시민들은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민식이법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식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스쿨존 인근에 불법 주차된 SUV 앞에 숨어있던 아이가 다른 차량이 근접하자 재빨리 뛰어나간다.


이에 대해 글 작성자는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놀이는 스쿨존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에 일부러 달려들거나, 뒤에서 쫓으면서 운전자를 겁주는 놀이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 '민식이법'이 통과한 뒤, 일부 아동은 이를 악용해 민식이법 놀이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울산 중구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앞으로 뛰쳐 나오는 아이들 모습.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1일 울산 중구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앞으로 뛰쳐 나오는 아이들 모습.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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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알려졌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울산 중구 한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파란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채 달리기 자세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운전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자 천천히 차량을 출발시킨다. 이때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운전자가 곧바로 경적을 누르자 다시 인도로 돌아간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 최고로 진화했다"며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거나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든다. 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식이법이 오히려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아동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에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20대 회사원 A 씨는 "학교나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민식이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아이들이 장난으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걸 운전자 입장에선 그냥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러다가 오히려 스쿨존 교통사고만 더 늘어나고 잘못 없는 운전자 피해가 늘 것 같아 겁이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29) 씨는 "나쁜 부모들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차에 뛰어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민식이법은 폐지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 2대가 서행하고 있다. / 사진=임주형 기자 skepped@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 2대가 서행하고 있다. / 사진=임주형 기자 ske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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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32) 씨는 "통과 당시 민식이법에 논란이 많기는 했지만, 시행 이후 실제 스쿨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자료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어른들이 부담을 감수하는 게 더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 전국 스쿨존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도 통과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50% 급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자를 처벌하려는 게 아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2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려워하는 의견도 있지만, (스쿨존) 인근 주위를 잘 살피면 실형이 될 확률이 없다"라며 "법의 근본 취지가 운전자 처벌 용도라면 실형이 많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민식이법 시행 뒤 수년 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지난해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통계를 내야 한다"라며 "즉 (자료가 모이려면) 법 시행 이후 몇년 정도 지난 뒤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는 상황을 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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