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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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어떠한 비판이든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비판을 용납 않겠다는 오만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 고소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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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단 배포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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