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과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부거래감시과의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장유나 조사관은 단체급식 시장의 일감 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쇄적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독립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공정위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단체급식 시장 전반의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했다"며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더 향상되고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판총괄담당관실의 구지영 서기관, 류수정·한호영 사무관 등 3명은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도입해 기업측의 방어권 보장과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이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 측의 방어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정위 청사 내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기여했다.

AD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