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 10일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조치는 4일 0시부터 10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경상남도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의하면 시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 감염 등 지역 내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동일 생활권인 부산·울산·양산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2단계를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모임·행사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가 1주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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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가족·지인 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5월은 각종 기념일과 대규모 종교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단계 유지는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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