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KB국민은행,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
결제내역 실시간 확인·돌보미와 채팅 기능 추가

10월부터 '돌봄페이' 도입…실시간 결제·현금영수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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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오는 10월 도입한다.


14일 여가부는 KB국민은행과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본점에서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돌봄페이 개발과 실시간 채팅 기능 등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협력할 예정이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 수단으로, 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과 연계해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앱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으로 돌봄 장소나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국민행복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데 실시간 결제나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고 환불 절차 등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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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및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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