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선까지 급증한 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선까지 급증한 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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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를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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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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