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0만 원 이내, 1년간 연 2.5%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이자 2.5%를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예산(4억 원) 소진 시까지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심사 및 필요 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업체는 융자추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제1금융권(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22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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