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자료 내고
그간의 코로나 확장재정정책 정리·자평

지난 1월13일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월13일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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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4인가족당 최대 1400만원 가까이 현금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코로나19 재정지원사업을 정리해 자평한 것이다.


이날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자료를 냈다.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섯번 편성, 96조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례 없는 규모"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4인 가족(미취학 아동 2명)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해보니 가족당 최대 1399만원으로 나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전기요금 감면 29만원, 아동특별돌봄 쿠폰 8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등을 합친 값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마다 신속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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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예를 들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에 지원된 새희망자금 등과 비교해 집행에 소요되는 일정을 2일로 최대한 단축해 지급 중"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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