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 복무금지 규정 2년만에 뒤엎어
트랜스젠더 의료지원 비용에 대한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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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앞서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돼왔으며, 아직도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무는 트랜스젠더의 공개적 군복무를 허용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조치를 모두 뒤엎었다. 이번 규정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앞으로 30일 뒤 각 군에서 규정보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지난 1월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가 2개월에 걸쳐 규정을 다듬었고, 이날 트랜스젠더의 날을 맞아 공개적으로 새 규정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때 처음 허용됐으나 이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뒤집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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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수단체를 비롯해 반대가 여전히 심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 국방부에서 트랜스젠더 의료지원에 투입된 비용은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로 보수단체들은 해당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크게 반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진단을 받은 미군 장병의 수는 2200명 규모로 2019년 2월의 1071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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